
Himanshu S. Amin
Managing Partner
Cleveland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이 페이지는 기계 번역되었습니다. 영문본이 정본입니다. English

소송
저희 송무 변호사들은 특허 사건이 실제로 다루어지는 법정에 섭니다 —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 및 중부 연방지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및 서부 연방지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그리고 연방순회항소법원입니다.
특허 사건의 승패는 재판팀이 그 기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증언녹취를 처음 맡아 보기 훨씬 전부터 같은 분야에서 수년간 특허를 작성하고 출원 절차를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 청구항 해석에서, 전문가 증인 준비에서, 그리고 상대방 기술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심사관이 해당 기술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질문 하나가 한 시간의 변론보다 값집니다.
저희 업무는 특허 사건과 나란히 따라오는 분쟁에도 미칩니다. 영업비밀 부정취득, Lanham Act 및 상표 관련 청구, 저작권,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사이버스쿼팅과 도메인 분쟁, 부정경쟁, 경업금지 사건입니다.
수입배제명령은 16개월이라는 시한 안에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구제수단이며, 위원회(ITC)는 자기 제품을 아직 파악하는 중인 피신청인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방어한다는 것은 첫 주부터 기술적 기록과 국내산업 요건에 대한 다툼을 동시에 쌓아 올린다는 뜻이고, 연방지방법원이라면 청구항 해석을 마치지도 못했을 시점에 이미 법정에서 사건을 다툴 준비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특허 사건은 Markman 단계에서 결판이 나고, 관여하는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석은 내적 증거 — 명세서 자체의 표현과 출원경과 — 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재판팀에 특허 출원 실무자가 있다는 것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그들은 그 기록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압니다. 바로 그런 기록을 쌓는 일로 직업 인생을 보내 왔기 때문입니다.
본 로펌은 라이선싱 회사인 Technology Properties Limited가 제기한 제337조 조사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방어했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의 전문가용 사진 프린터가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구했습니다. 파트너 Vinay Joshi와 Andrew Oliver가 팀을 이끌었고 2013년 1월 법정에서 사건을 다투었습니다. 여러 공동 피신청인은 예비결정 전 몇 주 사이에 화해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화해하지 않았고, 행정법판사는 주장된 세 건의 특허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사는 2014년 1월 9일 제337조 위반이 없다는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In re Certain Digital Photo Frames and Image Display Devices, Inv. No. 337-TA-841 (U.S. ITC)
구성원

Managing Partner
Cleveland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Partner
San Jose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Partner
Cleveland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Partner
San Jose
BS Systems Engineering · USPTO 등록

Partner
Atlanta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Of Counsel
Cleveland

Associate
Cleveland
BS Biomed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