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chard Bradley 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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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BS Computer Science · USPTO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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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판 절차
등록 후 절차는 특허 분쟁의 경제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잘 만들어진 심판청구서는 연방지방법원 소송이라면 5년과 수백만 달러를 들여야 겨우 도달할 결론을 18개월 만에 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잘 만들어진 특허는 그 심판을 견뎌 냅니다.
저희는 inter partes review, post-grant review, 재심사를 심판청구인으로서도, 특허권자로서도 수행합니다. 두 역할은 정반대의 감각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 둘을 모두 다룹니다. 심판이 개시되도록 만드는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대비표 작성의 엄밀함, 그리고 청구항을 살려 두는 정정, 선발명 입증, 이차적 고려요소 전략입니다.
등록 후 절차 업무는 출원 절차와 소송이 만나는 지점에 정확히 놓여 있으며, 그곳이 바로 이 로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 PTAB 팀에는 같은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 절차를 수행한 변호사와 특허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어 본 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청구서는 출원경과가 심판부에 어떻게 읽힐지를 알고 작성되고, 특허권자 답변서는 바로 그 표현들이 이후 연방지방법원에서 청구항에 무엇을 하게 될지를 알고 작성됩니다.
실패하는 심판청구는 대부분 개시 단계에서 실패하고, 그 결과는 대부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정해집니다. 이는 조사의 문제이자 편집의 문제입니다. 구성요소를 어렴풋이 시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개시하고 있는 선행기술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많은 무효 사유를 얕게 늘어놓는 대신 적은 수의 사유를 제대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심판부는 그 차이를 곧바로 알아봅니다.
특허권자에게 목표가 단순한 생존인 경우는 드뭅니다. 여전히 행사할 만한 청구항을 남긴 채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정정은 무언가를 좁히고, 모든 주장은 금반언을 낳으며, 그 둘은 다음 절차로도, 병행 중인 연방지방법원 사건으로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희는 뒤이어 남을 기록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입장을 정합니다. IPR에서 이기는 가장 값싼 방법이 때로는 포트폴리오에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동시에 진행 중일 때, 그 둘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절차 중지 신청 실무, §315(e)에 따른 금반언의 결과, 한 절차에서 취한 청구항 해석이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그리고 연방지방법원 사건이 기다리게 될지를 좌우하는 시점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를 두 로펌에 나누어 맡기는 순간, 양쪽 입장이 조용히 서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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