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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 Turocy & Watson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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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본적인 주행 동작은 이미 선행기술입니다. 청구항은 상황 속에 자리합니다.

앞차 추종, 차로 유지, 차로 변경, 주차는 선행기술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것들이며, 이 분야의 심사관 앞에는 결합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의 기록이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등록 결정에 이르는 것은 대개 특정한 주행 상황과 그 상황이 요구하는 특정한 제어를 짝지은 것으로, 기존 시스템으로는 왜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지를 보여줄 만큼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된 것입니다. 그 짝을 찾아내고 그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 바로 거기에 이 업무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공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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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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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차량 주행 제어에 관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 절차를 수행합니다. 속도·가속·추월 제어, 차로 유지와 차로 변경, 충돌 회피와 경고, 자율주행과 주행 모드 간 전환, 그리고 이러한 제어의 기반이 되는 주변 환경 인식과 궤적 생성이 그 대상입니다. 업무는 경로 계획, 내비게이션, 지도 생성과 위치 추정, 주차 보조와 주차 공간 검출, 교통 관리와 차량 및 다른 도로 이용자 간의 협력 통신, 차량의 원격 조작, 운전 평가, 탑승자와 상호작용하는 차량 내 에이전트, 그리고 드론의 항법과 관리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분야의 경계는 청구항이 무엇을 제어하느냐에 따라 그어집니다. 학습된 모델은 그것이 만들어 내는 제어 — 궤적, 차로 변경, 정지 — 를 통해 이 분야에서 청구되며, 모델 아키텍처 자체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분야에 속합니다. 전기 파워트레인, 에너지 소비, 충전은 친환경 기술 분야이고, 센서와 컨트롤러 내부의 회로는 반도체 및 전자 분야이며, 차량 센서의 보안과 드론 인증은 사이버보안 분야이고, 차량의 기계 시스템은 기계 및 재료 분야, 매니퓰레이터와 로봇 제어는 로보틱스 분야입니다. 학습 기반 궤적 계획기처럼 발명이 이러한 경계선 가운데 하나에 걸쳐 있을 때에는, 제어 측면의 기여와 모델 측면의 기여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도록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상황이 곧 발명입니다

심사관은 대부분의 운전자 보조 청구항을 이미 기록에 있는 시스템들로 조립해 낼 수 있습니다. 차로를 인식하는 인용문헌 하나, 차로를 변경하는 또 하나, 충돌을 경고하는 세 번째 인용문헌이면 됩니다. KSR 판결에 따르면, 익숙한 구성요소를 공지의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만을 낳을 때 자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살아남는 것은 특정한 주행 상황 — 도로의 분기, 차선 표시의 기하학적 형상, 저속 주행 중 차량 옆의 장애물, 제어가 완화해야 할 운전자의 요청 — 과 그 상황이 요구하는 제어 응답을 짝지은 것입니다.

그 짝은 청구항에 기재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세서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인용문헌의 결합에 맞서는 주장은, 기존 방식이 그 상황에서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청구된 응답이 그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를 출원서 스스로 설명한 내용 위에 세워집니다. 제어만 기술하고 문제는 끝내 기술하지 않는 명세서는 청구항을 대리인의 주장에만 기대게 만듭니다. 또한 한 가지 상황에 묶인 청구항은 회피하기도 쉽기 때문에, 보호는 경쟁사의 시스템이 실제로 마주치게 될 상황들을 아우르는 출원 패밀리에서 나옵니다.

장치 청구항과 제112조(f)

차량 제어 출원은 흔히 장치, 방법, 저장 매체에 대한 독립항을 나란히 두고 각각 같은 단계를 기재하는 형태로 출원됩니다. 이 가운데 취약한 것은 장치 청구항입니다.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일련의 ‘부’ — 인식부, 판단부, 제어부 — 로 작성된 장치 청구항은 “수단(means)”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도 제112조(f)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Williamson 판결 이후 그러한 취급에 반대하는 추정은 더 이상 강한 추정이 아니며, 하는 일로만 정의된 ‘부’는 아무런 구조도 특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청구항은 명세서가 각 기능에 대해 개시한 구조와 그 균등물만을 포괄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수행하는 기능이라면 그 구조는 알고리즘이며, 이름표가 붙은 상자만 보여줄 뿐 그 뒤에 알고리즘이 없는 명세서는 청구항을 불명확하게 만듭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한정을 식별하고 그 해석을 기록상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권리범위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구조 — 각 단계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 를 기재하도록 보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은 명세서가 내립니다. 그래서 각 기능부마다 그 알고리즘 — 조건, 임계값, 판단의 순서 — 을 본문과 흐름도에 풀어 써 두어야 합니다. 방법 청구항과 저장 매체 청구항은 통상 제112조(f)에 따라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장치 청구항이 나란히 출원된 방법 청구항보다 좁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이 분야에서 저희가 작성한 특허

이 로펌이 출원 절차를 수행한 특허로, 이 로펌이 공개한 목록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기록상 대리인 색인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전체 특허 목록
  • 12,724,428Work region setting device, work region setting system, work region setting method, and storage medium
  • 12,722,665Vehicle control device, method, and storage medium for switching a driving mode based on road line angle, distance, and region
  • 12,722,636Vehicle control device, vehicle control method, and storage medium
  • 12,715,432Mobile object control device, mobile object control method, and storage medium
  • 12,710,287Drone pre-mapping
  • 12,699,393Image processing device, image processing method, and storage medium
  • 12,697,977Device for controlling mobile object and method for controlling mobile object
  • 12,693,679Control device, control method, and program

구성원

자율주행차 분야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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