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manshu S. Amin
Managing Partner
Cleveland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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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앞차 추종, 차로 유지, 차로 변경, 주차는 선행기술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것들이며, 이 분야의 심사관 앞에는 결합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의 기록이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등록 결정에 이르는 것은 대개 특정한 주행 상황과 그 상황이 요구하는 특정한 제어를 짝지은 것으로, 기존 시스템으로는 왜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지를 보여줄 만큼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된 것입니다. 그 짝을 찾아내고 그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 바로 거기에 이 업무의 실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 주행 제어에 관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 절차를 수행합니다. 속도·가속·추월 제어, 차로 유지와 차로 변경, 충돌 회피와 경고, 자율주행과 주행 모드 간 전환, 그리고 이러한 제어의 기반이 되는 주변 환경 인식과 궤적 생성이 그 대상입니다. 업무는 경로 계획, 내비게이션, 지도 생성과 위치 추정, 주차 보조와 주차 공간 검출, 교통 관리와 차량 및 다른 도로 이용자 간의 협력 통신, 차량의 원격 조작, 운전 평가, 탑승자와 상호작용하는 차량 내 에이전트, 그리고 드론의 항법과 관리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분야의 경계는 청구항이 무엇을 제어하느냐에 따라 그어집니다. 학습된 모델은 그것이 만들어 내는 제어 — 궤적, 차로 변경, 정지 — 를 통해 이 분야에서 청구되며, 모델 아키텍처 자체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분야에 속합니다. 전기 파워트레인, 에너지 소비, 충전은 친환경 기술 분야이고, 센서와 컨트롤러 내부의 회로는 반도체 및 전자 분야이며, 차량 센서의 보안과 드론 인증은 사이버보안 분야이고, 차량의 기계 시스템은 기계 및 재료 분야, 매니퓰레이터와 로봇 제어는 로보틱스 분야입니다. 학습 기반 궤적 계획기처럼 발명이 이러한 경계선 가운데 하나에 걸쳐 있을 때에는, 제어 측면의 기여와 모델 측면의 기여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도록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심사관은 대부분의 운전자 보조 청구항을 이미 기록에 있는 시스템들로 조립해 낼 수 있습니다. 차로를 인식하는 인용문헌 하나, 차로를 변경하는 또 하나, 충돌을 경고하는 세 번째 인용문헌이면 됩니다. KSR 판결에 따르면, 익숙한 구성요소를 공지의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만을 낳을 때 자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살아남는 것은 특정한 주행 상황 — 도로의 분기, 차선 표시의 기하학적 형상, 저속 주행 중 차량 옆의 장애물, 제어가 완화해야 할 운전자의 요청 — 과 그 상황이 요구하는 제어 응답을 짝지은 것입니다.
그 짝은 청구항에 기재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세서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인용문헌의 결합에 맞서는 주장은, 기존 방식이 그 상황에서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청구된 응답이 그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를 출원서 스스로 설명한 내용 위에 세워집니다. 제어만 기술하고 문제는 끝내 기술하지 않는 명세서는 청구항을 대리인의 주장에만 기대게 만듭니다. 또한 한 가지 상황에 묶인 청구항은 회피하기도 쉽기 때문에, 보호는 경쟁사의 시스템이 실제로 마주치게 될 상황들을 아우르는 출원 패밀리에서 나옵니다.
차량 제어 출원은 흔히 장치, 방법, 저장 매체에 대한 독립항을 나란히 두고 각각 같은 단계를 기재하는 형태로 출원됩니다. 이 가운데 취약한 것은 장치 청구항입니다.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일련의 ‘부’ — 인식부, 판단부, 제어부 — 로 작성된 장치 청구항은 “수단(means)”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도 제112조(f)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Williamson 판결 이후 그러한 취급에 반대하는 추정은 더 이상 강한 추정이 아니며, 하는 일로만 정의된 ‘부’는 아무런 구조도 특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청구항은 명세서가 각 기능에 대해 개시한 구조와 그 균등물만을 포괄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수행하는 기능이라면 그 구조는 알고리즘이며, 이름표가 붙은 상자만 보여줄 뿐 그 뒤에 알고리즘이 없는 명세서는 청구항을 불명확하게 만듭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한정을 식별하고 그 해석을 기록상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권리범위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구조 — 각 단계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 를 기재하도록 보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은 명세서가 내립니다. 그래서 각 기능부마다 그 알고리즘 — 조건, 임계값, 판단의 순서 — 을 본문과 흐름도에 풀어 써 두어야 합니다. 방법 청구항과 저장 매체 청구항은 통상 제112조(f)에 따라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장치 청구항이 나란히 출원된 방법 청구항보다 좁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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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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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Molecular and Micro Biology · USPTO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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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Associate
Cleveland
BS Biomed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Associate
Cleveland
BS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 USPTO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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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Lauderdale
BS Computer Software/Hardware Engineering · USPTO 등록

Patent Agent
New York
BS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Patent Agent
Columbus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