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manshu S. Amin
Managing Partner
Cleveland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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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거래
라이선스, 공동개발, 기술이전 계약은 개량 발명을 누가 소유하는지, 면책 책임을 누가 지는지, 관계가 끝났을 때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조항은 그 아래 놓인 특허를 이해하는 사람이 써야 합니다.
저희는 특허 및 기술 라이선스 계약, 공동개발·협력 계약, 권리 양도 계약, 그리고 공급·제조·용역 계약 안의 지식재산 조항을 협상하고 작성합니다. 또한 공동연구, 대학과의 관계, 외부 개발자 계약에서 생기는 소유권과 발명자 확정 문제에 관해 자문합니다 — 서명 시점에는 적은 비용으로 답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답하는 데 매우 큰 비용이 드는 문제들입니다.
같은 팀이 출원 절차와 소송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거래 업무는 그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진행되고, 포트폴리오 전략은 거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세워집니다.
기술 계약에서 위험의 대부분은 세 개의 조항이 짊어집니다. 개량 발명을 누가 소유하는가, 실시 분야를 어떻게 한정하는가, 계약 종료 후에는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그 아래 놓인 기술이 전혀 달랐던 이전 거래를 유추해 작성되는 일이 가장 잦은 조항이기도 합니다. 부품에 맞추어 정해 둔 실시 분야 제한은, 같은 발명이 플랫폼 안에 실려 출시되는 순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공동개발은 공동발명을 낳고, 미국법은 각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정산할 의무 없이 특허 전체를 라이선스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문제를 짚어 두지 않은 공동연구는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대개는 한쪽이 이미 부여할 권한을 잃어버린 독점권을 원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발명자와 소유권을 바로잡아 두는 일은 기술 담당 변호사가 하는 일 가운데 파급력이 가장 큰 축에 듭니다.
구성원

Managing Partner
Cleveland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Managing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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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Partner
Atlanta
BS Electr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

Of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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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Atlanta

Associate
Cleveland
BS Biomedical Engineering · USPTO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