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omas E. Watson 변호사는 1999년 New York State Bar, 1999년 Pennsylvania State Bar, 2004년 Washington State Bar에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995년 Princeton University에서 전기공학 학사(Bachelor of Science) 학위를 cum laude로 취득하였고, 1998년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Juris Doctor 학위를 받았습니다.
Tom은 다양한 고객사를 자문하는 것에 더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고객사에서 “가상 사내변호사(virtual in-house attorney)”로 긴밀히 협업하면서 사내 일선 특허 기획팀과 전사 표준·전략팀을 지원하여 값진 사내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의 고객사는 스타트업에서 Fortune 100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Tom의 업무는 주로 특허 자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허 취득, 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 관리(예: 비침해 분석, 무효 검토, 정식 의견서 작성 및 발표, 인수 분석 및 실사, 상대방 포트폴리오 분석 등), 라이선싱, 산업 표준화 활동 참여가 포함됩니다.
Tom의 기술 전문 분야는 소프트웨어 설계, 무선 기술, 네트워킹, 산업 제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컴퓨터 하드웨어, 서브칩 수준 설계, 게임 플랫폼 및 주변기기, 고등 수학, 암호화, 신호 처리, 웹 기반 발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API 및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아날로그·디지털 회로 설계 등 광범위한 기술에 걸쳐 있습니다.
Tom은 New York Bar Association, Pennsylvania Bar Association, Washington Bar Association,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및 Washington State Patent Law Association의 회원입니다.
그는 또한 다음 글의 저자입니다:
- “A Little Knowledge can Hurt! The Quandary of a Balanced IPR Policy,” Michele Herman과 공동 집필, AIPLA Spring 2006 Meeting Papers 수록
- “Forming Effective Patent Strategies for New Technologies,” Michael J. Swope와 공동 집필, Intellectual Asset Magazine의 IP Value 2005에 게재
- “Protective Orders in Patent Litigation,” Stephen C. Timmins와 공동 집필, National Law Journal 2001년 7월 지식재산권 섹션에 게재
- “Licensing of Business Method Patents,” 2000년 4월 New York, Philadelphia, New Jersey and Connecticut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s의 제16회 연례 공동 세미나 프로그램 Meeting Papers에 게재 및 발표




